금융지주사,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

최희진 기자 2022. 8.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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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그룹. 각 사 제공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 등 금융지주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KB금융그룹은 9일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담요·위생용품·의약품 등이 담긴 재난구호키트 900세트를 우선 지원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시행한다. 개인 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에는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3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될 때에는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최고 1.5%포인트,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이재민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도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또 대출 만기 연장 및 분할상환금 유예, 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 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6개월간 나눠 내도록 ‘분할상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도 그룹 차원에서 나선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최고 1%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최대 6개월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은 피해 이재민에게 담요·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세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피해 금액 범위 내의 시설 자금을 총 2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다. 우대금리도 최고 1.5%포인트 제공한다.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등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신규 연체이자 감면,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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