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내차 보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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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차량이 증가하면서 보험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예외도 있다.
침수 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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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있어도 '단독사고' 특약 없으면 보상 못받아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차량이 증가하면서 보험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이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예외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을 경우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특약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침수 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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