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집중호우 피해고객에 '연체료 면제' 등 금융지원

양성희 기자 2022. 8.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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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우대금리 적용, 청구 유예 등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

시설자금 지원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KB손해보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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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1번출구 인근 보도블럭이 폭우로 인해 파손돼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우대금리 적용, 청구 유예 등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안에서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 개인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기업에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 지원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또 3개월 안에 기존 대출금이 만기되는 경우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 1%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KB손해보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고객에겐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 단기·장기카드대출 수수료는 30% 할인해주고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 건은 10월까지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금융은 이재민에게 재난구호키트 900세트를 지원한다. 키트엔 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을 담았다.

KB금융 관계자는 "피해 지역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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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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