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 신용평가에 활용

이재용 2022. 8.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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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은 오는 29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제공한 사업장의 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됐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 대상이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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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년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 사업장 대상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은 오는 29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제공한 사업장의 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 사진은 한국신용정보원 로고. [사진=한국신용정보원]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됐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납부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정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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