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2. 8.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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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수도권·강원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폭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로 병역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연기 가능 대상입니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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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수도권·강원 등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폭우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로 병역 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연기 가능 대상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입니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연기 신청은 전화, 병무청 웹사이트,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 등에서 가능합니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 등이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복무를 허가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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