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20대 남성 살인죄로 기소

남상욱 2022. 8.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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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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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오전 3시 49분께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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