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김경림 2022. 8. 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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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회 즉, 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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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회 즉, 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적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됐다.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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