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용기업 현금화 동결하고 외교 공간 마련해야 한다"

기자 2022. 8.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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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1주일 앞둔 8일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고언(苦言)을 했다.

윤 대사는 도쿄 특파원 간담회에서 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동결해야 한다"면서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현금화 강행으로 피해자들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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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1주일 앞둔 8일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고언(苦言)을 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대책이지만, 국내의 ‘죽창가’ 반일 인사들로부터 친일 공격도 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 윤 대사는 도쿄 특파원 간담회에서 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동결해야 한다”면서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심지어 현금화가 강행될 경우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들 사이에 수십 조, 수백 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 “피해 당사자들이 보상 받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일 관계의 전반적 상황과 국제법,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등을 종합해보면, 전적으로 옳은 판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현금화 조치 전 조기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역지사지하면서 협력하면 해법이 어렵지도 않다. 그리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후 점화된 징용 배상 갈등은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민사2부·3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이나 내달 중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징용 관련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현금화 강행으로 피해자들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한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해법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주는 일이 급하다. 당장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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