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장락주공3단지, 제2호 금연 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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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장락주공3단지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절반 이상 세대주가 동의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제천시 제1호 금연 아파트인 신원 아침도시 더 퍼스트는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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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장락주공3단지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절반 이상 세대주가 동의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장락주공3단지는 지난달 507가구 중 291가구(57.4%)가 금연 아파트 지정에 동의했다.
보건소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천시 제1호 금연 아파트인 신원 아침도시 더 퍼스트는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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