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번 안 주면 바로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홍인택 2022. 8.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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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법 집행이 엄격해진다.

기준 채무액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며,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 같은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선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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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채무 기준도 5000
→3000만 원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법 집행이 엄격해진다. 기준 채무액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지며,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 같은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선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양육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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