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안돌려 준 전세금 7월 872억 '사상 최대'

2022. 8. 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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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집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한 사례와 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냉각기와 맞물려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빌라와 소형아파트 밀집 지역.

대부분은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수요가 줄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영돈 /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 "처음에 가격이 거품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세가격, 정상적인 매매가격이 아닌, 다시 2년 3년 지나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처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한 건수는 421건, 금액으로는 872억 원에 달합니다.

건수도 금액도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매매도 전세도 수요와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대출 규제 때문에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환보험에 들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떼일 수밖에 없어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유사시에 주민등록 이전이나 확정일자부 신고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이런 가운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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