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대상' 선박, 중국 빈번히 오가.. 석탄 '불법 수출' 가능성

이창규 기자 2022. 8. 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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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과 미국의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북한 선박들이 최근 중국을 활발히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이날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15척이 7월 중순부터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재 채택 이후에도 해상 환적 등 불법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석탄을 꾸준히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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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수출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
중국 라이저우만항을 출발해 북한 남포항으로 가고 있는 미국 '대북제재 주의포'에 포함된 선박 '지송15호' (마린트래픽))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과 미국의 대북제재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북한 선박들이 최근 중국을 활발히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이날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15척이 7월 중순부터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 가운데 △호룡호 △룡림3호 △오랑호 등 3척은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다. 또 △가림천호 △지송15호 △흥봉3호 △대봉1호 △칼마호 △금대호 △금산봉호 △남대천호 △포평호 △수송호 △태양호 △은파2호 등 나머지 12척은 미국의 대북제재 주의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 선박이 운항을 재개한 것만으로 제재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가림천호' '흥봉3호' 등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중국 룽커우(龍口)항 인근에서 포착된 것으로 나타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룽커우항은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 취급 항구다. 과거 북한은 이곳을 통해 중국으로 석탄을 수출하며 외화벌이를 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석탄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이다.

안보리는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호'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같은 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 제2371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재 채택 이후에도 해상 환적 등 불법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석탄을 꾸준히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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