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규제지역 15억 이상 LTV 규제 단계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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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주택금융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주요 정책 개선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된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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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등 제안
"실수요자 주택 구입 여건 악화됐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주택금융규제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협회는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0%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주택금융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부채 또한 높은 수준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주택금융규제가 주택가격에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아 주택금융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차주단위의 직접 규제에 대해서는 “다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대주단위 간접 규제의 보강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주요 정책 개선 방안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된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제시했다. DSR 적용 대상에 대한 DTI 중복 규제 폐지도 함께 제안했다.
또 향후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의 확대 및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금융규제(LTV, DSR 등)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되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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