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2.32㎢,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최찬흥 2022. 8. 9.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