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입에 손가락 넣으라니..엽기적 공군 성추행의 전말" [한판승부]

한판승부 2022. 8. 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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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억지로 감염시켜놓고, 일하기 싫어 그런거니 처벌?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진급 위해 억지로 참았지만..
또 성추행 벌어진 공군 15비, 하사들 갈라치기 중..야비하다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공군에서 엽기적인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곳이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군 15비행단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성추행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또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숙경> 안녕하세요. 김숙경입니다. 

 
◇ 박재홍> 지난 2일이죠.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숙경>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관인 가해자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건입니다. 이건 공군 15비행단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내용을 보면 격리자 숙소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게 하고 또 코로나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 김숙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피해자 외에는 모두 다 코로나에 감염돼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너도 걸리지 않으면 모든 업무를 뒤집어쓸 수 있으니 격리 하사 코로나 걸려야 한다, 걸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격리 하사 집에 억지로 끌고 가서 뽀뽀를 하라든지 격리 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이 도가 너무 지나친다 싶어서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하면 이제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지잖아요. 참고인 진술을 하는 가운데 이 격리 하사가 자기 그 얘기가 나왔고 이 사건을 인지해서 그러면 처벌을 원하느냐라고 했고 격리 하사는 그러면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되면서 이 사건이 처음에는 성추행과 피해자에 대해서 성추행과 그리고 근무기피 목적 상해, 주거침입 3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게 확인이 돼서 나머지 두 건 근무기피 목적 상해와 주거침입으로 지금 피의자 신문으로 돼서 지금 군 검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 진중권> 성추행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회> 지금 말씀은 여성이 남성과 뽀뽀를 하라고 강제로 시킨 과정에서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라고 지금 검찰이 지목하고 수사를 한 거죠. 

◆ 김숙경> 그게 왜 그랬냐면 가해자가 그 격리 하사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요. 쓰게 하고 그 격리 하사 혀에 피해자보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이 묻으면 그걸 하려고. 그래서 피해자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격리 하사는 마스크도 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줄 알았고 그 두 번의 손을 넣은 것은 가해자였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주거침입과 그리고 성추행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죠. 

◆ 김성회> 이 사건이 제가 듣기로는 말이 안 되는 게 40대 준위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20대 하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회초년병인 거잖아요. 

◆ 김숙경> 그렇죠. 

◆ 김성회> 너 나 따라와서 이리 와 해서 그래서 다른 격리 하사 방에 들어간 건데 이 행위로 이 여자 하사를 지금 가택침입으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라도. 

◆ 김숙경> 근무기피 목적 상해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후에 사건이 이것이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3일 후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었다. 

◇ 박재홍> 일부러 코로나 걸렸다.

◆ 김성회> 그것도 준위가 억지로 끌고 갔던 것인데 이 피해자가 되어야 할 여성을 군 경찰에서 당신이 일부러 그 집에 침입했고 그다음에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거니까 너도 범죄자다라고 몰아간 상태로 이해하면 맞는 거죠? 

◆ 김숙경> 맞습니다. 

◇ 박재홍> 초기에는 성추행 피해자였는데 나중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로 지금 뒤바뀌게 된 거네요. 

◆ 김숙경> 성추행 사건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숙경> 네. 

◆ 진중권> 그런데 군 검찰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 김숙경>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피해자의 성추행 사건을 기소한 검사하고 이 피의자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똑같이 동일인이거든요. 

◇ 박재홍> 비행단 안에 있으니까. 

◆ 김숙경> 비행단 안에 있고 제가 그 실명은 알지만 여기에서 공개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동일인입니다. 그렇다라면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의 그런 권력관계나 맥락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문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 박재홍>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 진중권> 어떻게 그런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 군에서 군 검사를 하고 있지. 

◆ 김성회>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걸 이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긴 거고 검사도 피해자로 삼아서 죄를 묻고 있다 중간에 폭로를 해서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 김숙경> 검사들이 당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했으면 좋겠고. 

◆ 진중권> 경찰이 그렇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법적으로 보면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지금? 

◆ 김성회> 그런데 군 검찰이나 군 경찰을 제가 욕되게 할 생각은 없지만 '네가 왜 부대에서 성추행 건으로 고발해 시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가택침입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저는 지금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위가 끌고 간 거잖아요. 

◆ 김숙경> 그렇죠. 맞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걸 가택침입이라고 검사가 삼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 김숙경> 왜냐하면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39분 동안 통화를 했고요. 그건 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39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4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했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격리 하사가 있는 격리숙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도보로 3분 거리를 픽업을 해서 갔거든요. 충분히 걸어갈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자꾸 싫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처분은 안 내렸습니다. 군 검찰 쪽에서 처분은 없었지만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겁박을 하거나 너 계획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나 한 걸 보면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혹시 피해자가 이런 문제로 떠드니까 이것들을 그게 떠들어서 불편했는데 마침 이 사건이 있으니까 역으로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공군 15비 하사 성폭력 사건 군인권센터 회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8.2 dwise@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A하사라는 여자 하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15비 안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을 조사를 받았던 거니까, 고발을 해서. 그런데 두 번째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15비 검찰 안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A하사라는 분이 어떤 또 다른 코로나로 격리돼 있는 또 하사관 집에 가서 불법 침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침입한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 김숙경>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 박재홍> 시간으로 흐름으로 보면. 

◆ 김숙경> 물론 그게 군사경찰에서부터 벌써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겁니다. 

◇ 박재홍> 군사경찰이라는 건 헌병을 말하는 거죠? 

◆ 김숙경> 네, 그렇죠. 구 헌병을 말하는 겁니다. 

◇ 박재홍> 헌병에서 그러니까 성추행도 있었다라는 게 헌병에서도. 

◆ 김숙경> 성추행 혐의는 빠졌고요. 

◇ 박재홍> 빠졌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 김숙경> 네. 주거침입하고 근무기피 목적 상해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그것을 군 검사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대하는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행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 진중권> 피해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 김숙경>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청원휴가로 계속 떠돌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그 이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메모를 보면 군이 자신을 죽으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있었길래 피해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김숙경> 그 심경은 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피해자가 심경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중사가 2차 가해로 고통을 받은 모습을 봐왔습니다,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봐왔고. 

◇ 박재홍> 고 이예람 중사가. 

◆ 김숙경>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본인도 '그렇게 죽음까지 갔을까'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막상 당하고 보니까 군이 나를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애초에 이 A중사가 그러니까 A하사가 문제 삼았던 성추행 관련해서는 군 검찰은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그러면? 

◆ 김숙경> 그 부분은. 

◇ 박재홍> 초기에 문제가 됐던 사건. 

◆ 김숙경> 초기에 문제가 됐던 사건은 지금 기소가 돼서. 

◇ 박재홍> 기소가 돼서. 

◆ 김숙경> 지금 현재 2개로 기소가 됐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과 보복협박 해서. 그 2개로 지금 기소가 돼서 1심이 진행 중이고 1회 공판을 마쳤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초기에 성추행 사건은 살아 있는 거네요, 지금. 

◆ 김숙경> 지금 살아 있고요. 

◆ 김성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성추행건은 여자 하사가 감염된 남자 하사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다는 말씀이고 애시당초 원래 사건이 준위라는 자가 이 하사를 성추행한 건과 그다음에 성추행한 다음에 이걸 고발하니까 '나 죽어버리겠다, 너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취하해 달라고 말했던 협박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 김숙경> 코로나 상황도 내가 만약에 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 김성회> 그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 김숙경>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첫 번째 사건. 성추행이 있을 때는 관련 준위 등이 군 장기복무 연장에 힘을 써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협박도 있었다면서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요? 

◆ 김숙경> 피해자는 초년생이고요. 초급 하사입니다, 간부 중에 가장 낮은 초급 간부고요.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인사평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해자인 준위가 네가 장기가 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따라라라고. 

◇ 박재홍> 장기 복무자. 

◆ 김숙경> 그렇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 특히 초급 진급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했고 더구나 공군 같은 경우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사관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고 이 부분은 공군에서도 그래도 부사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떤 사관학교 출신과 같이 공군사관학교 졸업하면 어떤 장기 복무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코스가 있고 그런데 피해자는 일반 하사관 지원으로 하신 분이어서. 

◆ 김숙경> 그렇죠. 시험 통해서 하사관 지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진급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가해자인 준위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본인이 추행이나 아니면 성희롱을 거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업무를 아예 주지 않는 거죠. 말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아왔던 그런. 

◆ 김성회> 지속적으로 그 준위는 이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고백 같지 않은 고백 이런 것을 계속 상시적으로 해 오면서 또 네가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고 당근도 던졌다가 전화도 했다 이런 상태였던 거죠? 

◆ 김숙경> 맞습니다. 

◆ 김성회> 못 견디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뭐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공군 내 특히 같은 비행단 내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벌어졌으면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부대가 떠들썩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재발방지 노력도 있어야 될 텐데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고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또다시 어떤 가혹행위 비슷하게 또한 업무에 배제되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로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이 발생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 김숙경> 어쨌든 군이라는 곳 자체가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폐쇄적인 조직이고 더구나 계급사회고 가장 낮은 계급의 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거의 없고. 더구나 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남성적인 그런 물리적 힘이 숭상되던 과거의 그런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고 특히 여군들이 소수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약자이고 이런 것들 또 기본적인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그런 성폭력 사건에다가 또 성별 권력관계까지 작동하니까 여군이고 하사의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건 공군뿐만 아니라 저희가. 

◇ 박재홍>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 김숙경> 그렇죠. 공히 거의 비슷합니다. 

◇ 박재홍> 그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김숙경> 결국은 민이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 박재홍> 민이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 김숙경> 민이 감시를 할 수밖에 없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물이 고여 있다면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감시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특히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그냥 국방부에서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립서비스 하듯이 하나의 정책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더라도 행동은 조심하겠죠.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끝나는구나. 

◇ 박재홍> 군생활 끝난다. 

◆ 김숙경> 설령 속으로는 그 여군에 대해서 욕을 할지언정 인식은 못 바꾼다 하더라도 행동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고 있고. 더구나 2차 가해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분리가 돼서 성폭력 사건은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성폭력 관련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이런 경우하고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할권이 있어서 이 부분도 더 장기적으로 얘기하자면 평시 군사법원을 해체를 해야죠. 아예 없애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해체하는 수순까지 가야 한다? 

◆ 김숙경> 왜냐하면 전시의 경우에는 특별한 또 군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해체해야죠. 

◆ 김성회> 지금 사실 90% 이상은 다 무슨 음주운전이니 성추행이니 이런 사건들이라서 굳이 군대에서 할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군 법무관들이 장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군사 법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는데 소장님도 어떤 맥락에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 김숙경>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군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15비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각군에도 비슷비슷한 일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공론화를 하고 나서도 공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격리 하사가 지금 이 보도로 인해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심적 트라우마가 되게 심적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언론은 이것에 관련해서 또 피해 내용을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의사를 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희 상담소를 겁박하는 것이고 과연 그 격리 하사가 격리 하사도 나이 어린 친구예요. 그 하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타의 다른 각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지만 적어도 '사건 좀 더 확인해 보고 조사 중에 있고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엄벌에 처하겠다,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반박을 했거든요, 그날 하루 만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법무실 자체도 좀 공군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자기네들 지키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중사 사건과 맞물려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 진중권> 적반하장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1차 가해, 2차 가해까지 다 해 놓고서 그걸 보도하면 그게 2차 가해다. 말이 안 되는데. 

◆ 김숙경> 그래서 결국은 격리 하사하고 피해자하고 둘 다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격리 하사의 경우에는 철통 방어처럼 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둘 약자들 간의 싸움처럼 해서 공군은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일종의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 김숙경> 그렇죠, 갈라치기고 방패 삼아서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야비한 거죠. 

 
◇ 박재홍> 군 사법시스템 굉장히 뭐랄까요. 근본적인 개혁 또 처방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숙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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