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가치 훼손하는 고용세습, 엄포만으론 못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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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용세습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고용세습 조항에 함께 담겨있는 산재유족 특별채용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아 시정이 미뤄져왔다고 한다.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집어넣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해 해당 사업장 노사가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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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다.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용세습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 관련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시정 명령을 내린 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조사와 조치만으로 고용세습 관행이 뿌리 뽑힐지 의문이다. 1057개를 대상으로 했다면 표본조사 수준이다. 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채용’ 공약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전수조사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표본조사에 머물렀다. 100인 미만 사업장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에 확인된 63개 단체협약의 대부분은 이미 6년 전인 2016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세습 조항에 함께 담겨있는 산재유족 특별채용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아 시정이 미뤄져왔다고 한다. 새로 적발된 단체협약은 서너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 명령 후 사법조치’도 엄포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해 봐야 500만원 벌금 부과가 처벌의 최고 한도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고용세습 관행이 사라질 리 없다. 벌금 500만 원 상한은 25년 전인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될 때 정해진 것이다. 지금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벌금 상한을 더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집어넣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해 해당 사업장 노사가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은 매우 높아졌다. 고용세습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 등에 암묵적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할뿐 아니라 구직에 나선 청년들을 좌절시킨다. 때문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이런 관행은 발본색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부는 시늉만 낼 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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