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상현 기자 입력 2022. 8. 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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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미스터리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조사 대상 논문 네 편 가운데 세 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8월1일 재조사 결과가 담긴 3쪽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대학 본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 등 표절 여부를 판단한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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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미스터리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조사 대상 논문 네 편 가운데 세 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한 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민대는 8월1일 재조사 결과가 담긴 3쪽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대학 본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회 등 표절 여부를 판단한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자료 작성 담당자, 담당 부서 등 정보도 생략해 추가 질의가 불가능했다. 국민대 측은 “자료 이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해 9월 17일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주의 과시 대통령실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아무개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8월2일 경위 파악에 나섰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전씨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당시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네트워크본부는 해체됐다.

이 주의 출소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년6개월 수감 생활을 마감하고 8월4일 새벽에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출소 후 곧바로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겨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월4일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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