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의 유(流)튜브]한국필립모리스,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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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담배 업계 2위 업체 한국필립모리스가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타 업체들과 업계에는 피해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기업에 적용되는 사실상 가장 큰 처벌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유독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적용한다면 사실관계상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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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형벌 개선과제' 감안시 수위 조정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국내 담배 업계 2위 업체 한국필립모리스가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투자·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기업 형벌 개선'을 과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필립모리스에게 과도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닥이 잡히는 형국입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영업정지는 담배사업법상 제품의 성분을 측정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한정판 2개 제품의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기재부 정기감사에서 발견됐고, 기재부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정기 감사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제품 출시부터 최종 생산시까지 성분 측정 규정을 준수해왔던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진행해 온 성분 측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생산중단'을 '단종'으로 성분 측정 기준을 오인하고 측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측은 지난해 4월 기재부로부터 판매가 중단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성분을 측정해야 한다고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제품의 성분 측정을 의뢰했고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계속 성분측정을 의뢰, 완료했던 것으로도 확인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오인에 따른 행정적 실수를 바로잡는 후속 조치를 완료 했음에도 사상 초유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같은 한국필립모리스 사례는 동종업계는 물론 타 업체들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배업계에서는 A 업체의 경우 약 4년간 면세담배 약 2700만갑을 무단으로 수출용으로 용도변경해 판매했지만 200만원의 과태료로 종결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B 업체의 경우 형사벌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유인 담배사업법상 금지된 일간지 광고를 약 3개월 간 실시해 엽업정지처분 예정 통지를 받은 후 최종 경고처분만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업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C 업체의 경우 발효유 제품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장 종사자, 낙농가 등에 번질 피해를 우려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 됐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 역시 외국계 기업이지만 양산공장에 550여명의 한국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양산시 4000여개 제조업체 중 매출액 기준 4번째로 큰 업체입니다. 2020년 기준 총 188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들과 업계에는 피해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기업에 적용되는 사실상 가장 큰 처벌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유독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적용한다면 사실관계상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중인 사안으로 미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한국필립모리스 1개월 영업정지)현재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정지 시행을 중단시킨 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진통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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