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설기계 과태료 7.5배 상향..제때 검사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jgh4252@hanmail.net)]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8일 밝혔다,
또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으며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최고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순애 "학제개편 논란, 제 불찰…부총리 사퇴"
- 윤희근 "거주목적 외 부동산 없었다"→"13년 보유 아파트 있었다"
- 美상원 최대규모 기후법안 통과…재원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 '실세' 장제원, 경찰청장 후보자에 "예산 얼마 필요? 도와주겠다"
- 99%의 삶이냐, 1%를 위한 돈이냐
- 윤희근 "건진법사 수사 없다…김혜경 수사, 정치적 고려 없어"
- "초고령화 사회 진입,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 대학가에 탈춤반이 생겨나던 초창기 시절에
- 민주당 "박순애는 이미 식물장관·투명각료"…휴가 복귀한 尹에 맹공
-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은 박정희가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