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185일 만에 보석 석방..여전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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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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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5천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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