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 병원 허용' 추진.."영리 변질 우려"
안서연 2022. 8. 8. 21:57
[KBS 제주]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내 건물을 빌린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 지침상 제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지만, JDC가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지침 개정을 요구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는 우회적인 영리병원이나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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