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 증가.."불평등 SOFA 언제까지"

오정현 2022. 8. 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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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군산 미군기지 안에서 한국인 여성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죠.

KBS는 미군 측 수사 과정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미군 범죄 재발을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박삼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미군 범죄'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엔 더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군 범죄 추세 먼저 짚어주시죠.

[답변]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약 270여 건이었다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360여 건으로 100여 건 정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300여 건 중 160여 건 정도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기자]

미군 범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를 따르게 돼 있죠.

22조 '형사재판권'에 누가 수사하고 재판할 건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답변]

네, 소파 규정은 크게 재판 관할권 문제와 수사 과정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나 12가지 중대 범죄 또는 한미 간의 예외적 협의 사항을 제외하면 가해자 미군에 대한 구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미군이 일단 부대에 복귀한 이후 출석 조사 때까지는 신병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대등한 위치, 공평한 구조가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수사나 사법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답변]

소파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미군이 협조조차 하지 않는다면 초동 수사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미군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자]

사실 SOFA 규정의 모호성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여러 번이고요.

실제로 이런 탓에 개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나 미군 측의 논리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소파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운영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일회성 땜질 처방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도저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기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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