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학교' 내홍..잇단 비위에 '책임자급 징계 여부' 논란
[KBS 광주] [앵커]
조선대학교는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간의 오랜 갈등으로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회 체제를 유지했는데요.
임시 이사회 체제를 끝내고 정상화한지 2년 만에 다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징계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처장단들이 보직을 사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선대학교는 A 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수업 시간을 채우지 않고 급여를 탄 사실을 적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조선대 B교수는 사업 계획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매년 7억 원씩 지원받던 교육부 사업에서 탈락해 조선대로부터 해임됐습니다.
이같은 비위 사건을 두고 조선대 이사회와 대학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수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대학장 등 책임자들도 징계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커진 겁니다.
이사회 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자 즉, 해당 대학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하라고 민영돈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었다며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총장의 징계 제청권과 이사회의 징계 요구권을 분리했는데 이 사이에서 법리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사회는 보름 전 징계 제청을 거부한 민 총장을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와 대학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책임자 3명 가운데 2명이 현재 대학본부 처장단 소속이어서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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