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킥보드 사고 열흘 새 2건..단속 현장은?
[KBS 창원] [앵커]
최근 열흘 새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했는데, 1시간 만에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자 9명이 적발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도심 하천가 골목, 20대 남성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갑니다.
["앞에 킥보드, 정차하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면허였습니다.
[2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자/음성변조 : "(대여) 어플 자체에서 (면허 등록이) 필수가 아니어서 필수 등록인지 몰랐어요. (면허 등록 안내가) 있는데 '다음에 등록하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가 아닌가 해서."]
또 다른 10대 남학생도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습니다.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자/음성변조 : "인증하라고는 뜨는데 그냥 '다음에 하기' 누르면 (되고), 친구들이 그렇게 타서 저도…."]
지난해 5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한 '2종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자동차 대여업'으로 분류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이용자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앱에서 본인 인증 뒤 회원 가입만 하면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이윱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지만,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1년은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송재호/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 : "간편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량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등록돼서…."]
경찰이 창원 도심을 단속한 결과, 1시간 만에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으로 모두 9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2020년 발의됐지만, 2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김신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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