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 '버스 승강장 광고판' 소송.."임대료 22억 연체 중"

신주현 2022. 8. 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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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하루 평균 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 시내버스의 승강장은 승객은 물론 지나치는 시민들에게도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공공재인 이 승강장 광고판을 둘러싸고 광고업체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 광고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는 한 광고 대행업체가 수십억 원의 광고판 임대료를 연체하며 2년 동안 대구시와 소송 중인 사안인데, 신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지붕형 버스 승강장입니다.

노선표와 함께 광고판이 1개 이상 붙어 있습니다.

이같은 승강장은 대구에 천3백 개가 넘습니다.

한 달 광고료는 유동 인구에 따라 30만 원에서 많게는 8백만 원까지입니다.

이 승강장을 관리하는 대구시설공단은 지난 2019년 8월 한 광고 대행업체와 4년간 매달 9천여만 원, 총 44억 원의 승강장 광고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22억 원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석/대구시설공단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사무소장 : "사업자 간에 (입찰)경쟁이 과열돼서 임대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던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공단 측이 승강장 관리를 제대로 안해 수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설공단이,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 3곳의 외부 광고판을 사전 고지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것.

또 방풍막과 불법 광고물 등이 광고판을 가려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연체료 중 5억 5천여 만 원은 보증 보험료를 통해 냈다고도 했습니다.

[해당업체 대표/음성변조 : "(계약이) 시작하자마자 (승강장 3곳 변경) 통보를 하면서, 월 금액으로 치면 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20 몇만 원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수긍을 할 수 있냐..."]

법원은 올해 1월 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업체는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시설공단과 업체가 대구시민의 재산인 버스 승강장을 두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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