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무분별한 통발 어획..지역 어민 피해

서윤덕 2022. 8. 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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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근해어선들이 통발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조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전라북도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민이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바다에서 걷어 올린 그물을 풀자, 통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올려! 통발밖에 없어."]

군산지역 어민들은 경남 등에서 온 근해어선이 설치한 거라고 말합니다.

근해어선은 전국 어디서나 조업할 수 있는데, 이달 말 꽃게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통발을 놓았다는 겁니다.

꽃새우를 잡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최승열/군산조망협회장 : "빈틈없이 다 깔려 있어서 우리가 새우 잡으려면 (그물을) 여기도 끌고 저기도 끌어야 하는데 여기도 못 끌고 저기도 못 끄는 상태입니다. 통발이 없는 데로 피해서 끌다 보니까 새우 양도 적어지고."]

규정을 지켜달라며, 어선마다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군산과 부안 등에서 몇 년째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자, 전라북도가 꽃게 금어기인 오는 20일까지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있는 10개 시도에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 근해어선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강선구/전라북도 수산자원팀장 : "허가 어구 사용량 초과와 어구 실명제 등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어업정지 60일 행정 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북도는 처벌을 피해 주로 늦은 밤에 불법 조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어업 지도선을 활용해 야간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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