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도 경찰국 등 논란..입법조사처는 "경찰국 위법"
[앵커]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8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찰국 자체가 '위법하다'는 자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국 신설 엿새 만에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경찰국이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그 통제를 '누가 할 것이냐'에서 입장이 갈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전보다 더 투명한 통제를 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밀실에서 청와대에서 통제해오던 것을 이제는 경찰국을 신설해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제대로 양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민주당은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게, 민주적 통제에 더 적합하다고 맞섰습니다.
[송재호/민주당 의원 :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한 흐름을 형성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국 신설로 방향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나아가 경찰국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외부 위원들에게 자문한 결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며,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과 경찰 사무는 없는 것인데, 경찰국을 만든 것은 결론적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행안부 수장이 주요 현안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전봉민/국민의힘 의원 : "특수한 상황에서는 행안부 장관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윤희근 청장 후보자는 경찰국의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후보자 : "다양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인사 조치에 대해선, "사실 관계 확인 후 개인별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프락치 의혹'에 제기된 김순호 경찰국장의 거취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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