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빙속 대표팀, 자격정지 최대 1년 6개월
정재우 기자 2022. 8. 8. 20:55
국가대표 훈련 도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팀이 최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2일 김민석, 정재웅, 정선교, 정재원 네 명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는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도망쳤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8일) 징계 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에게는 각각 1년 6개월과 1년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를 방조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선수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진수 감독은 감독 소홀과 직무 태만으로 1년의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김성철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경징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빙상연맹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서는 "정재원 선수는 본인 주량을 많이 초과해 술을 마셔서 선수촌에 어떻게 무슨 차를 타고 들어왔는지 조차 기억을 못한다. 정선교 선수 역시 만취상태였지만 사고 내용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서 "정선교 선수는 사고를 인지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선수촌 내지만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탑승한 것에 대해 정재원 선수보다 중한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한 선수보다 감독의 징계가 무거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가서 선수들이 술을 마실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면서 선수단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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