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총장 징계 요구에 "지나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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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를 요구하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감사활동을 이유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처를 하고 대학 행정의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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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재판에 넘겨진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를 요구하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감사활동을 이유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처를 하고 대학 행정의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인 수단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계도하겠다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했다면 폐기하기 바란다"며 "서울대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화를 택했기 때문에 교협은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본부를 향해선 "행정 시스템의 미비로 빚어진 이번 문제를 상당수 교원에게 전가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상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사회를 향해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세세한 내용과는 별개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가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자성해야 하며 평교수 사회의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오 총장이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며 총장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오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한 교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학전문대학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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