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2차 감식..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추진
[앵커]
5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병원 건물 화재.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의 희생이 많은 이들을 숙연케 했습니다.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관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 2차 현장감식 등이 잇따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故 현은경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천소방서장 : "투석 중에 그걸(관을) 바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남아 있지 않았나..."]
[故 현은경 간호사의 남편 : "거기 계셨던, 지금 같이 돌아가신 분들이, 다 엄마·아빠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두고 올 수 있었겠냐고..."]
사연이 알려지면서,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경림/대한간호협회장 :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그 순간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는 건, 충분하게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구한 사람입니다.
유가족이나 지자체가 정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자를 지정합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자를 돕다 숨진 의료진 두 명도 의사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정까지는 몇 달 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천시청은, 경찰과 소방 당국의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의사자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3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계단 등을 타고 4층으로 번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관리사무소와 안전관리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화재 예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안전 점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오광택/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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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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