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4년 만에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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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오늘(8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현장 책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공사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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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오늘(8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책임자들이 상도유치원 인근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와 토사물 유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토목기사가 타인 명의의 건설기술사 자격을 빌려서 공사에 참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특히 명의 대여 혐의에 대해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고, 돈을 받은 것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장책임자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시공을 맡은 B 종합건설사 역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B 종합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2018년 9월 6일 밤 11시쯤 인접한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고 근처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붕괴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현장 책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공사 4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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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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