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최영환 제명..'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당직정지
[KBS 광주] [앵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 전 시의원은 제명을,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미정 시의원은 당직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의회도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좌관 업무를 맡은 A씨에게 최저임금 등을 주지 않아 고소당한 박미정 광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박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당은 박 의원이 시의원 신분으로 보좌진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징계일 뿐 의원직 수행은 가능합니다.
광주시당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박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도 현직 시의원인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22명이 징계 요구서 제출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입니다.
[강수훈/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맞는 절차와 진행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윤리특위를 가동해 자정 의지를 보여줘야하는 9대 광주시의회,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은 보좌진 업무와 임금에 대한 징계 논의인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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