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령 고쳐 권한 축소 최소화.. '검수완박'법 대비

이종민 2022. 8.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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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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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앞으로
대통령령 정한 범죄 직접수사 가능
해당 조항 '부패·경제범죄 등' 명시
다른 분야로 수사 확대 근거 기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이미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도 주목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 법률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게 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선거범죄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까지는 수사가 가능하다.
사진=뉴스1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맡은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우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 축소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검찰청법 4조1항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등’이라는 문구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분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던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주장한다.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본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 헌재는 피청구인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국회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금주 중으로 답변을 제출해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 청구를 인용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과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를 기각했을 때의 불이익 중 어떤 것이 중대할지를 비교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 절차가 필수적인 권한쟁의심판은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시행이 임박한) 지금 상황에선 변론 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도 진행 중이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됐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일부 용인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기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수사 기한 설정, 고소·고발 사건 반려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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