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보류' 총장 징계 요구에..서울대 교협 "교육부, 지나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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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결정에 국민대 교수들이 반발한 데 이어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처분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총장 징계를 요청한 교육부를 비판했다.
교협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건 지난 4일 교육부가 조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의 징계처분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서울대 학교법인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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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들, 412명 의견 수렴
구연상 숙대 교수 "내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결정에 국민대 교수들이 반발한 데 이어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처분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총장 징계를 요청한 교육부를 비판했다.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리는 교수 사회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교협의 입장문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지만,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국민대 교수들도 전날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한 뒤 국민대 교수 41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전날 “국민대는 김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2007년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의 2002년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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