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시청자위 임기 끝나가는데.. '회의록 사태' 미루는 방통위

노지민 기자 2022. 8. 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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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임기 만료 앞둔 YTN 시청자위원회 출석요구에 답변 미뤄
YTN 사측-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둘러싼 운영세칙 논의 쟁점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회의록 삭제 사태로 내홍을 겪은 YTN 사측과 시청자위원회가 재발방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응은 미뤄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온 시청자위원회 내부에선 방통위가 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YTN 사측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YTN 시청자센터 측이 회의록에 대해 방통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부인해 허위보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측과 갈등끝에 시청자위원들은 지난 6월28일 방통위에 직접 출석해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시청자위원회 대표자가 방통위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현행 방송법 제88조 제2항을 근거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그러나 2개월여가 지난 8일, 방통위는 시청자위원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오는 9월22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통보했다. 9월이면 현 YTN 시청자위원들 임기가 만료된다.

시청자위 대표로 민원을 제기한 임태훈 위원(군인권센터소장)은 방통위가 방통위 민원처리지침 및 관련 법률에 따랐다는 답변만 내놓았다며 이를 “꼼수”라 비판했다. 임 위원은 이날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위원회 책무인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침해구제' 의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의 설립 목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를 위반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면서 “민원처리지침이라는 꼼수를 근거로 방송법 88조 2항을 무력화 시킨 점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비판을 높였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한편 YTN 사측과 시청자위원회는 회의록을 비롯한 위원회 운영세칙을 내달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일 개최된 회의에선 지난 5월 김보라미 위원(법무법인 디케 변호사)이 제안했던 세칙 초안에 대해 사측과 시청자위원간 의견이 오갔다. 초안은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YTN 영업비밀 △YTN에 해악이 될 수 있는 내용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위원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경석 YTN 시청자센터장은 “회의 전체 내용을 속기록을 쓰듯이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회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임의로 회의록의 기본 내용이나 발언의 취지 등을 바꾸거나 삭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청자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자위원회와 위원장 협의를 거쳐 회의록 정정이나 수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제안했다.

시청자센터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편성 및 심의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시정 요구 △시청자평가원 선임 권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시청자 불만처리에 대한 의견 제시 △그 밖의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 규제에 관한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 등에 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자는 주장이다. 박 센터장은 “이 부분을 넘어서는 데에서 나온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의록에서 공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YTN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용진 시청자위원장(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은 “시청자위원들도 편성권이나 편집권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그런 생각은 없다. 서로 협의에 의해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한 뒤 “(논의를) 9월 중순쯤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임태훈 위원은 “이게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의결돼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9월이 마지막 회의”라며 “그래야 다음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분들이나 한 번 더 임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하중이 덜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YTN 사건·사고 선정적 보도 및 외래어 남용 지적

한편 최근 YTN 보도에 대한 평가로 사건·사고에 대한 선정적 보도가 문제로 제기됐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자극적 제목으로 여러 차례 보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울산 개 물림 사건'도 피해 어린이가 개에게 공격 당하는 순간을 확대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방송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미희 부위원장(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YTN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어서 대중의 관심이 높으면 후속 보도를 낼 수밖에 없고 상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통신사와 보도전문채널이 다른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이 사건사고에서는 특히 매우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7월15일 YTN 보도 갈무리

노종면 YTN 디지털센터장은 이날 “'알몸' 이런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선 변명에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하나 남는 게 '인하대'는 써도 되는 건가. 그 부분은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해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인하대를 씀으로써 피해자가 특정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인하대가 무슨 구조적인 대책에 의해서 책임이 있을 순 있지만 학교를 검열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고민들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을 '도어스테핑'으로 쓰는 것처럼 외래어를 남발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달 '도어스테핑'을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 등 우리말로 순화하라고 권했다. 박지순 위원(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국어학 교수)은 회의에서 “(7월20일 이후) 약식문답이 홈페이지에서 한 15건 나왔고 출근길 문답은 37건, 여전히 도어스테핑이 한 160건 정도 검색되더라”며 “YTN 앵커라든지 보도국에서는 순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출연자들이 도어스테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치 보도에서 국정운영 부정평가의 긍정평가 역전을 '데드크로스'라 표현하는 등 의미가 불명확한 외래어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홍성혁 YTN 취재2에디터는 “('도어스테핑'은) 내부적으로는 약식회견으로 쓰기로 정리가 됐다”며 “출연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강제는 못 하는데 작가, 편집부에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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