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긴급 임시총회.."의결에 따라 행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박사학위 논문 등을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가 긴급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8일 국민대 등에 따르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홍성걸 교수회장 "총회서 공식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쓴 박사학위 논문 등을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가 긴급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8일 국민대 등에 따르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회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홍 교수는 "이와 별개로 일부 교수들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수회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 의결에 따라 행동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대가 취한 그간의 과정과 지난 1일 발표한 재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민대 학생들과 동문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씨 논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