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 징계 놓고 이사회·구성원 갈등에 혁신 차질 우려

김용희 2022. 8. 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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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이사회와 총장 간 갈등이 커지면서 추진해 오던 혁신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교수 비리 사건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교수의 감독자인 대학장까지 징계해야 한다는 이사회 요구에 민영돈 총장 등은 '과도한 학사개입'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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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역량강화대학 분류..개편 추진
교육부, 지난달 학사 운영 등 종합감사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조선대 제공

조선대학교가 이사회와 총장 간 갈등이 커지면서 추진해 오던 혁신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교수 비리 사건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교수의 감독자인 대학장까지 징계해야 한다는 이사회 요구에 민영돈 총장 등은 ‘과도한 학사개입’이라며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지난해 미래사회융합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보고서 누락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ㄱ교수의 6학기 대리 수업 등 2건의 사언에 대해 당시 미래사회융합대학장 ㄴ씨와 공과대학장 ㄷ씨의 징계안을 올리라고 민 총장에게 요구했다. 교직원 징계는 총장의 요청을 받은 이사회가 여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민 총장은 이사회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월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 총장 쪽은 총장이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교원인사위원회가 ㄴ씨에 대한 심의 결과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ㄷ씨의 인사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사위가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아직 판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장이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이에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민 총장을 직무 태만과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의 요구 거부는 복종 의무 위반이며, 징계 묵살은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사회는 징계 대상에 거론된 ㄴ씨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교무처장을 맡고 있고 또다른 징계 대상인 ㄷ씨도 현직 부총장이라는 점을 들어 민 총장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민 총장은 <한겨레>에 “교무처장 ㄴ씨에 대한 인사위를 열 당시 ㄴ씨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쪽의 갈등은 더 확산하고 있다. 민 총장은 지난 2일 담화문을 내어 “법적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징계를 제청하라고 압박한 법인의 조치는 총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사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교수평의회,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은 ‘조선대학교 학사개입 저지 및 교육자주권 회복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를 꾸려 민 총장을 거들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 혁신 작업 차질 우려 등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쪽도 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 관계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때 조선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학과 개편 등 혁신안이 나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로부터 간신히 정이사를 승인받았지만 학교 혁신보다는 갈등을 빚고 있어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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