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택시 손님, 욕하고 때리더니 결국 '먹튀'

현예슬 2022. 8.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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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욕하고 때리더니, 결국…

지난 3일 한 승객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만취 상태에다 마스크도 안 썼던 승객 A 씨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20여 분 뒤 잠에서 깬 A 씨. 갑자기 택시기사 B 씨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탑승한 거리보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우겼습니다. 택시 기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뒷좌석에서 기사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를 밀쳤습니다.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차량이 멈춘 사이 A 씨는 요금을 안 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B 씨는 즉시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10년 차 택시 기사 "손님 태우기 겁나"

택시 운전 경력만 10년 차인 베테랑 운전기사인 B 씨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B 씨의 가족은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운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안해서 승객을 태우기 겁이 났다는 B 씨는 손님이 갑작스런 폭행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택시기사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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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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