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두고 여야 공방 계속.. 윤희근 "위법하지 않아"

이학준 기자 2022. 8.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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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부하던 윤희근, 지적 이어지자 "경찰국 위법 아냐"
여야, 이재명 의원 둘러싼 경찰 수사 놓고도 '공방'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이 위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답변을 회피했던 윤 후보자는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오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위법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며 “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자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냐’고 재차 질의했고, 이에 윤 후보자는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형태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권한 또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권한 등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를 한정한 형태의 경찰국”이라며 “다양한 치안을 포함한 경찰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 위법 논란은 경찰국 신설이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1991년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에서 외청으로 분리돼 독립했고,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은 사라졌다. 그런데 행안부 산하에 다시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국 신설에 법률 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규 변호사(왼쪽부터)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뉴스1

이같은 논란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도 이어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결국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조직법에 관련 소관사무는 빠져 있다”며 “소관사무가 아닌 것을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을 만들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인권보호·부패방지 등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국가경찰위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행안부는 국가경찰위가 사실상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법제처 해석자료를 보면 ‘국가경찰위는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며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반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방을 예로 들며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도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이라는 것이 사라졌지만, 행안부에 여전히 소방국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소방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불법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찰청법에 규정되지 않는 나머지 치안 사무는 여전히 행안부에 소속된다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찰이 이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 의원과 관련된 129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맞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의원 수사를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등이 돈다는 ‘천동설’을 빗댄 말인 ‘명동설(세상이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돈다)’을 언급하며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고 했다.

반면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이 의원에 대한 언론배포가 심하다”며 “뚜렷한 증거와 죄도 없이 자꾸만 정보를 줘서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흘러나오는지 윤 후보자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윤 후보자가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중간에 의견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 여야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위법 논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경찰 인사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가 비판을 당하자 “(밀실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윤 후보자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소신껏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고 특채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의혹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끈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이를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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