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양도세 혜택 주는 '증여 후 매도', 올해 지나면 10년 기다려야!

KBS 2022. 8.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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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8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0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 볼 것 바로 양도세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로 증여를 활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세금 제대로 아끼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경남 세무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금 바뀌고 하면 많이 바빠지시잖아요.

[답변]
아무래도 상담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세무사도 포기한다는 복잡한 양도세 관련 문의가 제일 많을 거 같긴 한데 뭐가 달라진다고 합니까?

[답변]
아무래도 누구나 세금을 줄이려고 많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절세 방법의 하나로 활용이 되던 증여 후 매도의 방식이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앵커]
양도세를 아끼려면 증여를 활용할 수가 있었군요. 저는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답변]
먼저 양도세 구조를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당연하게도 주택을 팔았을 때 얼마의 이득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따라서 파는 금액인 양도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게 될 텐데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고자 한다면 양도금액을 을 낮추거나 취득한 금액을 올려야 하겠죠.

[앵커]
내가 파는 양도금액 낮추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답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취득금액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취득금액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 그 얘기는 그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거를 전제로 한 그런 거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아내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데요. 이때 취득금액은 그 당시의 적정 평가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그 평가금액은 시세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1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6억 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금액은 6억 원이 되고 취득금액은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나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겠죠. 하지만 남편이 6억 원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이 증여를 받은 아내가 6억 원에 다시 판다고 하면 양도금액은 6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취득금액은 6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 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없게 되겠죠.

[앵커]
아내는, 보통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 공제되니까 저기서는 증여세도 없는 거고 6억을 6억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양도차익이 0원, 세금도 없고.

[답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우회로처럼 많이 활용하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부모가 자녀한테도 증여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은 이런 우회로를 사용 못합니까?

[답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내에게 증여를 할 때는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000만 원까지만 증여대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겠죠.

[앵커]
그래서 사례를 배우자 사례로 들어주신 거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거를 일종의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답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국세청은 이 방식을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월과세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의 상황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한 뒤에 아내가 5년 안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게 되면 아내가 주택을 판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처음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판 걸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건너뛰고 바로 매수인에게 판다라고 해서 이월과세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
취득가액을 아내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애초에 남편이 취득했을 때 그때로 본다, 5년 이내에서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증여금액이 6억 원인 경우에 5년 이내에 팔았다고 하면 취득금액 6억 원을 국세청은 인정해 주지 않고 남편의 최초 취득금액인 1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간주해서 양도차익을 다시 양도금액 6억 원에서 취득가 1억 원을 차감한 5억 원을 놓고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아내한테 증여를 해서 절세하려던 그 의도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억에 증여를 했으면 그래도 증여세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6억 이상 10억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 냈을 거 아니에요? 증여세만 날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아쉽지만 증여세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했다고 한다면 6억 원을 제외한 4억 원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올 텐데요. 이 7,000만 원의 증여세는 돌려주는 대신에 남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서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비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남편이 10억 원의 주택을 팔고 취득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양도차익은 9억 원이 나오겠죠. 9억 원에서 증여세 7,000만 원을 차감한 8억 3,000만 원이 진짜 양도차익이 되겠죠.

[앵커]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세법에서 정해 준 기간은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 그 경우잖아요. 5년 뒤에 팔면 그때는 이 규제 적용 안 받을 거 같은데요?

[답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은 딱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팔게 되면 아내의 취득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주택을 1억 원에 취득하고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보면 양도차익은 9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차익 9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나오겠죠.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난 뒤에 2020년도에 6억 원에 증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5년이 지난 뒤인 2026년도에 10억 원에 판다고 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취득가액 6억 원은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양도가액 10억 원과 취득가액 6억 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계산될 거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5억 원만큼 세이브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보통 기간을 고려해서 주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줄이고자 하는 방식으로 증여 후 매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이 제도가 뭐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를 서두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답변]
이월과세제도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도 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기간이 10년으로 바뀌게 되면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도 타임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져서 증여 후 매도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부터는 10년을 기다려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의미이신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이월과세제도의 기간이 10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이월과세의 기간이 10년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2023년도 이후에 증여를 한 것부터 10년의 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올해 안에 증여를 한 사람들은?

[답변]
올해 안에 증여를 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월과세제도 기간인 5년의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세제개편안이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다셨는데 이게 국회의 통과가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직 통과는 정확하게 국회 통과까지 진행이 돼야지 내년에 시행될지 안 될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

[앵커]
올해 연말쯤 되면 국회 통과여부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면서 정확하게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거 같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고경남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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