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건진법사 의혹, 구체적 첩보 있으면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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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첩보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의혹을 두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에서 수사할 거냐"는 질문에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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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첩보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의혹을 두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에서 수사할 거냐"는 질문에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아직 경찰 수사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요구, 인사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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