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몰카 32회' 연대 의대생, 첫 재판서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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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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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6월17, 20, 21일과 지난달 4일 4차례에 걸쳐 같은 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32회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에 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했는데 못 했다”며 “이날 기일이 끝나면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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