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의혹에..윤희근 "거주 목적이었지만 지방전출·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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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아파트가 매입 직전인 2001년 9월 안전진단을 통과,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으며 2005년 10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로 2010년 3월 분양, 같은 해 8월 준공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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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이 2015년에 4억9000만원에 팔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약 7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재건축이 진행됐고 2015년 10월 4억9000만원에 매각했다.
약 13년간 윤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아파트가 매입 직전인 2001년 9월 안전진단을 통과,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으며 2005년 10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로 2010년 3월 분양, 같은 해 8월 준공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과정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후보자의 아파트는 5년 만에 끝날 정도로 아주 순조롭게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당시 전세기간을 끼고 있다보니 바로 입주를 못했는데, 공교롭게 승진이 돼 지방으로 전출된 다음은 또 연달아 국외 유학을 가게 됐다"며 "귀국하고 나서는 재건축이 시작돼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만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충북경찰청 발령기간과 중국 파견근무 기간 총 3년은 실거주를 못할 상황이었지만, 나머지 11년간의 기간은 모든 근무지와 주소지가 서울이었다”며 “특히 중국 파견근무 이후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는데, 이때부터는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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