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185일 만에 보석.."증거인멸 안한다"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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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부당한 구속이라며 주요증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보석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곽 전 의원은 영장 발부 185일만에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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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증금 3억원…2억5000만원은 보험보증
증거 인멸, 증인 접촉, 무단 출국 등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주요 증인인 아들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신청한 보석이 8일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이 지난달 21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3억원의 보증금을 조건을 제시했고, 그 중에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실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석 조건에 포함됐다.
또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과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대리인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출국시 사전에 허가도 받아야 한다. 곽 전 의원은 보증금을 납부하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오는 22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태였다. 곽 전 의원 측은 부당한 구속이라며 주요증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보석을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두 차례 구속시도 끝에 지난 2월4일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곽 전 의원은 영장 발부 185일만에 풀려나게 된다.
곽 전 의원은 재판준비 절차에 해당하는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에서는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들을 통해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화천대유에 이득을 주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관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 전 의원이 알선수재(하나은행 관련 혐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인 정 회계사 녹취록이 별도의 진술·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 측은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곽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 측은 석방 후 진술을 오염시킬 우려도 적어졌다고 했다. 증인신문은 정 회계사를 시작으로 남욱 변호사, 김씨, 곽 전 의원,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증인 신문이 모두 마쳐졌다는 것이다.
또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연락처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속기한 내에 재판이 마쳐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오는 10일 보석 후 첫 공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증인석에 앉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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