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덩어리과제'에..노동·시민단체 "검토 가치 없는 과제 즉각 폐기를"

박태우 2022. 8.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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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 규제·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혁신이 필요한 '덩어리과제(규제)'로 분류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 목록이 아니라 민간 건의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8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등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 목록에 대해 "각 분야별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 만든 단순 예시사항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 분야 과제는 주관부처인 노동부가 관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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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무조정실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 규제·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혁신이 필요한 ‘덩어리과제(규제)’로 분류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 목록이 아니라 민간 건의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시민단체에선 “재계 이익만 대변하는 규제완화 시도”라며 검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등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 목록에 대해 “각 분야별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 만든 단순 예시사항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 분야 과제는 주관부처인 노동부가 관련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보도한 ‘덩어리과제’ 목록이 추진 과제가 아니라 참고 예시라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직 노동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용·노동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는 노동부 의견을 (앞으로) 존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이 목록을 작성해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에 보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 6월29일이다. 이에 앞서 6월2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이외 과제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이 앞장서 노사 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항을 규제완화가 필요한 ‘덩어리과제’로 ‘예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분야 ‘덩어리과제’가 알려지자, 노동·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 건의사항을 단순히 정리한 목록이라면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규제철회 등 노동계 주장도 포함됐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의 본질은 ‘사용자 규제완화’로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은 재계와 대기업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출범 전부터 규제완화를 외치며 친기업·반노동 정책만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고려하면 단순 과제 정리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정책과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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