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의원 광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박준배 기자 2022. 8. 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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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미정 의원이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징계를 요구,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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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미정 의원이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는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보고하고 회부하거나 소속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회부하는 방법,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해 회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징계를 요구,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의원 9명으로 구성했다. 정다은 위원장, 최지현 부위원장과 김용임, 박필순, 심철의, 이귀순, 이명노, 채은지, 홍기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A씨는 지난 2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3개월간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매월 191만444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매월 19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박 의원이 3개월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리특위는 박 의원과 전 보좌관 A씨 등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본회의장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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