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주사' 등 합법적 치료 위해 도핑방지 규정 세분화해 시행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올해부터 경기 기간 중 모든 형태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GC)’ 주사를 금지함에 따라 야구 등 프로스포츠계와 마찰이 일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경기 기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GC는 피부나 자가면역,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하게 쓰이는 약물로 선수들과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관절 통증 등을 다스리고자 할 때 쓰인다.
KADA는 지난달 27일부터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가운데 ‘경기 기간 외’로 보는 예외 조항을 기존 1개(포스트시즌에 참가하지 않는 기간)에서 5개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추가한 4개는 ‘부상자명단에 등록되거나 부상·질병 선수로 공시되는 기간’ ‘심각한 부상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 출전이 불가하거나 시즌 아웃으로 공시된 기간’ ‘공식적으로 리그가 중단된 기간’ ‘올스타 기간’이다.
앞서 WADA는 지난 1월1일부터 GC 관련 규정을 바꿨다. GC는 당초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됐고, 경기 기간 중에는 근육·정맥 경로 주사만 금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기 기간 중 모든 경로의 주사 투여를 금지했다.
KADA는 애초 2022년부터 ‘소속팀이 경기를 치르는 모든 기간’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승인받은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의 GC 주사 치료를 금지했다. 그러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를 비롯한 선수 단체와 각 종목 협회·연맹 등이 “선수들의 치료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KADA는 각 단체와 대한스포츠의학회, KADA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정 가운데 ‘경기 기간 중’을 세분화해 부상자 명단 기간 등에는 투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부상자명단 끝 무렵 주사를 투여하면 경기 재개 기간까지 배출이 안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ADA 관계자는 “부상자명단 기간에 주사 치료를 받고, 부상자명단에서 해제돼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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