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10대 청소년 4시간 집단폭행 숨지게 한 일당 구속 기소

이시우 기자 2022. 8.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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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을 조작·은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22)와 10대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10대 여자 청소년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 서북구 유흥가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알게 돼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생활하다 A씨가 여자친구 문제로 B군과 다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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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을 조작·은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22)와 10대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10대 여자 청소년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3분께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군(17)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 서북구 유흥가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알게 돼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생활하다 A씨가 여자친구 문제로 B군과 다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4시간 여 동안 폭력을 휘두르다 B군이 움직이지 않자 119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열흘 뒤인 같은 달 15일 숨졌다. B군의 신체에서 상처를 발견한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일당 중 1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 범행 당일 함께 모여 있던 CCTV 등을 근거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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