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청문회'된 윤희근 인사청문회..원론적 답변에 "소신껏 해라"(종합)

이승환 기자 박종홍 기자 이비슬 기자 2022. 8. 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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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법적 권한 보좌 형태..법제처도 '가능' 유권해석"
"경찰국 30년 전 모델과 연결하는 건 조금 과하다" 반박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박종홍 이비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경찰국 청문회'로 진행됐다. 관련 논란과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 윤 후보자는 진땀을 빼야 했다.

윤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는 형태로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현재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과 연결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앞서 윤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두고 '경찰청장 후보자라면 소신껏 답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청문회 달군 '경찰국 위법 논란'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경찰국 설치가 위법에 해당하냐'는 정우택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는 형태의 경찰국 신설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행안부의 직무에서 경찰 사무가 빠졌다. 각 부처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됐는데 현 경찰국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유명무실했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경찰국으로 실질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직자 인사의 제청권이 있는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 고위 공직자 인사 관련 협의를 했던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폐지되면서 경찰국이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대신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하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경찰국이 신설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선 "대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경찰국은 장관의 인사 권한 또는 경찰위원회의 관련 권한을 보좌하는 업무로 한정된 형태를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양한 치안 기능을 포함한 경찰국이 아니기 때문에도 법제처에서도 시행령으로 신설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에게 '소신껏 답해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소신껏 발언하는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노동운동 밀고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임명으로 고문 밀실 등 인권 탄압을 자행했던 1990년 이전으로 경찰이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이성만 민주당 위원의 우려를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을 30년 전 모델과 연결해 우려를 표명하는것은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윤 후보자 '치안정책관이 인사 건의안 만들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6월 치안감 인사 발표 후 약 2시간 만에 번복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 건의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치안정책관이 장관 보좌를 위해 만든 치안감 인사 건의안을 최종안이 아닌데도 전달했고 경찰청이 이를 발표했다가 인사가 번복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치안정책관의 해당 인사안은 대통령 결재까지 받은 최종안이지만 발표 후 정권 실세가 개입해 새로운 인사안을 만드는 바람에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후보자는 "해당 치안정책관이 인사 제청권이 있는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인사 건의안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 관련 대장동 의혹 수사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경찰이 접수된 사건을 법 절차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장모 의혹의 수사를 묻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일체의 고려 없이 법 원칙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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