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자, 증시에서 퇴출된다..계좌 개설 차단

황두현 기자 2022. 8.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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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불공정주식거래 등 증권범죄자들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경제사범에 대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차단, 상장사 임원 재취업 금지, 주식거래 제한 등의 방식으로 증시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비금전적 제재로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차단해 주식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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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재취업 제한..부당이익 2배 환수도 추진
연구용역 발주해 세부 방안 구체화..이르면 9월 확정
ⓒ News1 DB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불공정주식거래 등 증권범죄자들이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경제사범에 대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차단, 상장사 임원 재취업 금지, 주식거래 제한 등의 방식으로 증시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환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형사처벌 외 범죄자들에게 금융제재도 가한다는 방침이다.

8일 뉴스1이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에 대해 취재한 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반복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법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한 신속·집중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주문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에 더해 공매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뿌리깊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해 자본시장범죄 억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판단을 근거로 한국거래소, 증권사와 연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로 지정된 자에 일정 기간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비금전적 제재로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차단해 주식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무기한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점도 참고가 됐다.

불공정거래 사범의 상장사 임원 재취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있는데 형량을 마치고 시장 교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부 '꾼'들이 있다"며 "이들을 자본시장에서 솎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되는데, 금융위는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이르면 9월쯤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자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 세부 내용이 도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관련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과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증선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뒤 검찰과 협의가 되었거나 1년이 지났다면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까지 해서 몰수하는 법안은 정무위에 올라가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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